•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