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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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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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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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지가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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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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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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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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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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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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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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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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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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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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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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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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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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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3장 주택가격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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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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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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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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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제4장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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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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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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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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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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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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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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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시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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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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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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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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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
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
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
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
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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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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