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 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