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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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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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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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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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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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징수금의 배분】
제2장 개발부담금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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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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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납부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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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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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2절 부과기준및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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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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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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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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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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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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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담률】
제3절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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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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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납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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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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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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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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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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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납부 기일 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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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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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납부 독촉 및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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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체납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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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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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료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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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료의 통보】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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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행정심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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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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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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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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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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