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등의 실명등기등)
  •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종단"이라 한다) 및 개별단체
  • 2.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하 이 조에서 "소속종교단체"라 한다)
  • 3. 향교재산법에 의한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
  •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2.4.8>
  • 1. 제1항제1호의 종단과 제1항제2호의 소속종교단체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 2. 제1항의 종교단체 및 향교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