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7472호,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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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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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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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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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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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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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과징금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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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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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교단체 및 향교등의 실명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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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의 매각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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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세부과특례대상 부동산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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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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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등의 실명등기등)
①법
제11조
제1항 단서
에서 "종교단체, 향교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종단"이라 한다) 및 개별단체
2.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하 이 조에서 "소속종교단체"라 한다)
3.
향교재산법
에 의한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재보호법
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
②법
제11조
제1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2.4.8>
1. 제1항제1호의 종단과 제1항제2호의 소속종교단체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2. 제1항의 종교단체 및 향교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
에 의한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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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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