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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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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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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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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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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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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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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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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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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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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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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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토지등의 매수 등】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실시<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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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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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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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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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오염총량초과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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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6【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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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7【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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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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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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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4장 주민지원사업등의실시<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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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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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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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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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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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5장 환경기초시설설치촉진등을위한조치<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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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질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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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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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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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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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관거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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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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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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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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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정상의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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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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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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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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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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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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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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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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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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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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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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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개선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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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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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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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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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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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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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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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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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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