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