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2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2.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add
제5조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add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add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add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제2장 광역도시계획
add
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add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add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add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add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add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add
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add
제17조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add
제17조의 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개정2011.4.14>
add
제18조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add
제19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add
제20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add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add
제22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add
제22조의 2【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add
제22조의 3
add
제23조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개정2011.4.14>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수립절차<개정2011.4.14>
add
제2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add
제25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add
제26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add
제27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add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add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add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add
제31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add
제32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add
제33조
add
제3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add
제35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add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add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add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add
제38조의 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add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add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add
제40조의 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add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add
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개정2011.4.14>
add
제4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add
제44조 【공동구의 설치】
add
제44조의 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add
제44조의 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add
제45조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add
제46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add
제47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add
제48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4절 지구단위계획
add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add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add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add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add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add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add
제55조
제5장 개발행위의허가등 제1절 개발행위의허가
add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add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add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add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add
제61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add
제61조의 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add
제62조 【준공검사】
add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add
제64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2절 개발행위에따른기반시설의설치
add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add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add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add
제69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add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add
제71조
add
제72조
add
제73조
add
제74조
add
제75조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및용도구역에서의행위제한<개정2009.2.6>
add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add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add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add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add
제80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add
제80조의 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add
제80조의 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add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add
제8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add
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add
제83조의 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add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개정2011.4.14>
add
제8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add
제86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add
제87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add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add
제89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add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add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add
제92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add
제93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add
제94조 【서류의 송달】
add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add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add
제98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add
제9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1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비용<개정2009.2.6>
add
제101조 【비용 부담의 원칙】
add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add
제103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add
제104조 【보조 또는 융자】
add
제105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add
제105조의 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add
제107조 【조직】
add
제108조 【위원장 등의 직무】
add
제10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add
제110조 【분과위원회】
add
제111조 【전문위원】
add
제112조 【간사 및 서기】
add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add
제113조의 2【회의록의 공개】
add
제113조의 3【위원의 제척·회피】
add
제113조의 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114조 【운영 세칙】
add
제115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add
제116조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제10장 토지거래의허가등
add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add
제119조 【허가기준】
add
제120조 【이의신청】
add
제121조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add
제122조 【선매】
add
제123조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add
제124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add
제124조의 2【이행강제금】
add
제125조 【지가 동향의 조사】
add
제1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장 보칙<개정2009.2.6>
add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add
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add
제129조 【전문기관에 자문 등】
add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add
제132조
add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add
제134조 【행정심판】
add
제13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add
제136조 【청문】
add
제137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138조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add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2장 벌칙<개정2009.2.6>
add
제140조 【벌칙】
add
제141조 【벌칙】
add
제142조 【벌칙】
add
제143조 【양벌규정】
add
제14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