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4.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7.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 10. 총회의 소집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11의2.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
  • 12.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 13.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 14.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 15.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16. 정관의 변경절차
  • 17.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ㆍ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9.2.6>
  • ④ 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