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9.1.30, 2012.2.1, 2016.1.27>
1. 주거환경개선구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재개발구역(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국유지는 제외하고, 공유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4조제6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9.2.6, 2013.12.24, 2016.1.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ㆍ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ㆍ도조례 또는 주택공사등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