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시장 및 군수의 경우에도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12.24, 2016.1.27>
②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3.18, 2006.5.24, 2008.3.28, 2009.4.22, 2010.12.27, 2012.2.1, 2013.12.24,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