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시장 및 군수의 경우에도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12.24, 2016.1.27>
  • ②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3.18, 2006.5.24, 2008.3.28, 2009.4.22, 2010.12.27, 2012.2.1, 2013.12.24, 2016.1.27>
  •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 2.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의 일부
  •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 4.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4의2. 제4조제10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 5.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재원
  • ③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5.24, 2009.2.6, 2012.2.1>
  • 1.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기본계획의 수립
  •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 3.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5. 주택개량 지원
  • ④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