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조(채권의 발행)
  • ① 종합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에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