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법률 제13809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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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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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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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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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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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식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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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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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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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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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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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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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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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출자 및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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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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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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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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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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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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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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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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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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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감정원을 설립하여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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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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