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38호, 2016.03.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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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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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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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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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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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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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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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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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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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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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입찰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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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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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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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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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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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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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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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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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가의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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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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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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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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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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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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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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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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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종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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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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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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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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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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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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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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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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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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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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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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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심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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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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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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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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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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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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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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