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법률 제14039호, 2016.03.0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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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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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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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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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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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고금 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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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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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제2장 수입<개정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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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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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입의 총괄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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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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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입대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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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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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입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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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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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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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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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난 연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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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오납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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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입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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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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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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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선사용자금】
제3장 지출<개정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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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출의 총괄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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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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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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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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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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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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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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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급과 개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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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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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난 연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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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출금의 반납】
제4장 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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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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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금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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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재정증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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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국고금의 운용】
제5장 보칙<개정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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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현금 보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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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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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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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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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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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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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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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출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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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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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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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업무처리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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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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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
제3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
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
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제32조
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라.
제34조
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
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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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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