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자금의 조달)
  •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ㆍ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ㆍ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ㆍ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