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