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