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6.3.22>
부칙 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