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6.3.22>
  •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부칙 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
  •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