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79호, 2016.03.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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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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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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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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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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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부의 지원】
제2장 기초연구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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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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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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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초연구진흥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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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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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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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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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술단체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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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공동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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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제3장 기술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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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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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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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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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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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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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개발지원】
제4장 기술료및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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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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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참여제한】
제5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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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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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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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감독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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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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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제3호
마목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제6호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제1항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
제4호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⑦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제4호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⑪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⑫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라목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
제1항
제6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⑮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1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마목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3항
제6호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6호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7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제5호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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