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79호, 2016.03.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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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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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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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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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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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부의 지원】
제2장 기초연구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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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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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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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초연구진흥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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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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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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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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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술단체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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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공동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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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제3장 기술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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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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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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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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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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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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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개발지원】
제4장 기술료및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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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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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참여제한】
제5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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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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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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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감독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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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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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과 우수연구ㆍ기술개발의 장려ㆍ촉진
2. 우수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3. 진흥기금에의 산입
⑤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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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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