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 1.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연구사업과 우수연구ㆍ기술개발의 장려ㆍ촉진
  • 2. 우수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 3. 진흥기금에의 산입
  • ⑤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