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 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 5.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