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 ①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 1.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자문
  • 2.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 3.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 4.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 5.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 ④ 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