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78호, 2016.03.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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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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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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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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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생의 진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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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장 산업교육의진흥<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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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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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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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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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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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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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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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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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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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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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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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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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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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기기 등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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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제3장 삭제<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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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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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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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4장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부담<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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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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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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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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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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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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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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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장학금의 지급】
제5장 산학연협력의촉진<신설2003.5.27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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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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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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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학협력단의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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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산학협력단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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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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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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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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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구원 등의 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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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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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학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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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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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자회사의 설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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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자회사의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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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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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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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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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9【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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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0【「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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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협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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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인력의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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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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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4【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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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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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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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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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제6장 보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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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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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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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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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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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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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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