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4079호, 2016.03.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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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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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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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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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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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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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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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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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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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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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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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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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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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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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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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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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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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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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용기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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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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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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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안전성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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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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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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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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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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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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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용기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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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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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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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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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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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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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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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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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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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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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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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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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굴착공사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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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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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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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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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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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고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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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가스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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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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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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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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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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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사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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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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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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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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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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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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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가스기술기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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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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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안전관리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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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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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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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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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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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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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처분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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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7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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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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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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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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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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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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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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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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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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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인쇄
보관
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①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2015.1.28>
1.
제4조
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제1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제35조
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④ 용기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⑥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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