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 ①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2015.1.28>
  • 1.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 2. 제1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 3.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5.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용기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 ⑥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