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이라 한다)의 개발ㆍ사업화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ㆍ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납부기준ㆍ납부절차 및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