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 제14079호,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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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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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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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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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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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수립및추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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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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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해양수산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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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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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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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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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실무위원회】
제3장 해양개발등 제1절 해양의관리및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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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양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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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양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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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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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양안전관리】
제2절 해양자원의개발및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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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해양자원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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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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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양공간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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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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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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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제협력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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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제3절 해양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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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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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항만시설 등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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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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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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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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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제4장 해양수산발전기반및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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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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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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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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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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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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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양문화의 창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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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재정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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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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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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