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