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2>
  •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4.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양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하는 법인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