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 제14079호, 2016.03.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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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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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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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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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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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수립및추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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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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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해양수산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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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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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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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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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실무위원회】
제3장 해양개발등 제1절 해양의관리및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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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양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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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양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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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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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양안전관리】
제2절 해양자원의개발및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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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해양자원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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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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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양공간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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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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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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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제협력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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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제3절 해양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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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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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항만시설 등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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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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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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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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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제4장 해양수산발전기반및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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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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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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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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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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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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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양문화의 창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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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재정 등의 지원】
인쇄
보관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제2항
에 따른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2>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6호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양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하는 법인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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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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