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79호, 2016.03.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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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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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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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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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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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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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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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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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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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제2장 연구실의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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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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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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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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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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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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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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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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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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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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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증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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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용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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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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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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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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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고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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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구실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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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육ㆍ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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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대학ㆍ연구기관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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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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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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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밀 유지】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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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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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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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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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ㆍ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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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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