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29호, 2015.03.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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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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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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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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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평가인정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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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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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평가인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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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평가인정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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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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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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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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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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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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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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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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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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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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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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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
제1항
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0.2.4, 2013.3.23, 2015.3.27>
5.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1.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
제1항
,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
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③ 삭제 <2001.3.28>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3.3.2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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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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