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20호, 2016.03.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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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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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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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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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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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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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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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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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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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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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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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정비<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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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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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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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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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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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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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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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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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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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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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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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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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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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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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8【금융기관의 특례】
제4장 금융기관의청산및파산<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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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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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파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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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파산선고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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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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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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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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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예금자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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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금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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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제4장 의2금융의중개기능제고와금융시장의안정을위한조치<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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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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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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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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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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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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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금융기능제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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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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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5장 금융기관을이용한기업결합의제한<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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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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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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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이행강제금】
제6장 보칙<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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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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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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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장 벌칙<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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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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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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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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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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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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