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과의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③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융기관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를 알선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금융기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본감소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주식의 병합을 명령받은 금융기관이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 2. 금융기관이 자본증가를 위하여 제5조제7항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그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 ⑤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금융기관 간의 합병ㆍ인수, 영업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33조, 제165조의15, 제167조,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제347조
  •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제109조
  • 3.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의2 제24조의2
  • 4.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규정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채권의 취득은 「은행법」 제3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에 따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제2조제1호가목 아목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 등을 출자(出資)로 전환함으로써 소유하게 된 주식
  • 2.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債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