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20호, 2016.03.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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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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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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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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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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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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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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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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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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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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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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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정비<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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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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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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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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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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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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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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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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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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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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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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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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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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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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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8【금융기관의 특례】
제4장 금융기관의청산및파산<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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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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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파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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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파산선고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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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add
제19조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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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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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예금자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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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금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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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제4장 의2금융의중개기능제고와금융시장의안정을위한조치<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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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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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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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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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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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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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금융기능제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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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의 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5장 금융기관을이용한기업결합의제한<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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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add
제24조의 2【시정조치 등】
add
제24조의 3【이행강제금】
제6장 보칙<개정2010.3.12>
add
제24조의 4【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5조 【권한의 위탁】
add
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장 벌칙<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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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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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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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
제1항
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과의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③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융기관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를 알선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금융기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자본감소 또는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주식의 병합을 명령받은 금융기관이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자본증가를 위하여
제5조
제7항
또는
제5조의2
에 따라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그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⑤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금융기관 간의 합병ㆍ인수, 영업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
제133조
,
제165조의15
,
제167조
,
제340조
,
제342조
,
제344조
및
제347조
2.
「보험업법」
제106조
,
제108조
및
제109조
3.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
제17조
,
제18조의2
및
제24조의2
4.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채권의 취득은
「은행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에 따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조
제1호
가목
및
아목
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 등을 출자(出資)로 전환함으로써 소유하게 된 주식
2.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債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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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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