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20호, 2016.03.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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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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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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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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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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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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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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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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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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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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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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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정비<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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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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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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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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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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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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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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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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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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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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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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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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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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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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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8【금융기관의 특례】
제4장 금융기관의청산및파산<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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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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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파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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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파산선고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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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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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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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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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예금자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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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금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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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제4장 의2금융의중개기능제고와금융시장의안정을위한조치<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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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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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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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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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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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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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금융기능제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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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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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5장 금융기관을이용한기업결합의제한<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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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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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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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이행강제금】
제6장 보칙<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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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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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한의 위탁】
add
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장 벌칙<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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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벌칙】
add
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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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
제10조
제1항
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
제3항
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2>
1.
제10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3항
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알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채(負債)가 자산을 뚜렷하게 초과하여
제10조
제1항
에 따른 명령의 이행이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삭제 <1999.5.24>
④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해산(解散)한다. <개정 2010.3.12>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계약이전의 조건 및 이전받는 금융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2>
⑥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은 관계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⑦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⑧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39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2>
⑨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5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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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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