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 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5.21>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 1. 금융기관의 출연금
  • 2. 기업의 출연금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 4. 제23조의4에 따른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5. 제23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금융안정기금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 6.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 7.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 8.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제23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3. 금융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 4. 기금의 운용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