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20호,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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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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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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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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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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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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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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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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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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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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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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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정비<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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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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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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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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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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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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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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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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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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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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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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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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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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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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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8【금융기관의 특례】
제4장 금융기관의청산및파산<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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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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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파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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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파산선고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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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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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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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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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예금자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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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금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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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제4장 의2금융의중개기능제고와금융시장의안정을위한조치<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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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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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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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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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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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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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금융기능제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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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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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5장 금융기관을이용한기업결합의제한<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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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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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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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이행강제금】
제6장 보칙<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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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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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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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장 벌칙<개정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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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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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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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인가)
① 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2>
② 삭제 <1998.1.8>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1. 합병 또는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합병 또는 전환 후에 하려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업계획이 적정할 것
5. 합병 또는 전환 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6.
「상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을 것
7. 자기자본비율, 부채 등이 적절한 수준일 것
8.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을 인가하려면 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비추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12>
⑥ 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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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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