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