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 ①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1. 본인이 신청할 것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전단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②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1조제1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제1항ㆍ제3항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3)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목 (4)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④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書面)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보낼 수 있다. <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