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3.21>
  • 1.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할인율·연체료율·가맹점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料率)
  • 2.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 3.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 4. 제17조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
  •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