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전단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②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1조제1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제1항ㆍ제3항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3)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목 (4)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