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 <개정 2009.2.6, 2012.3.21, 2015.1.20>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③ 삭제 <2001.3.28>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부칙 5조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4까지, 제35호 및 제4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그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5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問責)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⑤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나 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은 퇴직한 그 임원이나 직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