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5.1.20, 2015.7.31, 2016.3.29>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 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3조 (시설대여업자ㆍ할부금융업자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 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3의2. 제6조의2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 ③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 3. 제53조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4.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한 업에 관하여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