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 ①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5.18>
  • 1. 개인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 가. 전문회사
  • 나. 모태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 다.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투자를 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13.3.22, 2015.5.18, 2016.5.29>
  • ④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기간을 포함한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16.5.29>
  •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을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13.3.22, 2016.5.29>
  •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 ⑦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ㆍ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지위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2, 2016.5.29>
  • ⑧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 1. 전문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4.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경우
  • ⑨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조합원 중 1인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개인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6.5.29>
  • 1. 존속기간의 만료
  • 2. 조합원 전원의 탈퇴
  • 3.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⑩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6.5.29>
  • ⑪ 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86조의4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