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의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 ①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 2. 자금차입ㆍ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