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④ 금융안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1.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