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14122호, 2016.03.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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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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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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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성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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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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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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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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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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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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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산】
제2장 임직원및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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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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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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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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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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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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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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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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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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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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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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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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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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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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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채권의 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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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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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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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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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4장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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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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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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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실금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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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여유금의 운용】
제5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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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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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임원의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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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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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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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④ 금융안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3조
제3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①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
제2항
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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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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