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법률 제14119호, 2016.03.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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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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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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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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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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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제2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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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인회계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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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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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제3장 등록및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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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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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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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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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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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장 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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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무소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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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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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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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정·성실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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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칙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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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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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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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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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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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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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명의대여등 금지】
제5장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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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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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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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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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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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본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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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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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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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회계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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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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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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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직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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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업무의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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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경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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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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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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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정관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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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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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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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준용규정】
제5장 의2외국공인회계사및외국회계법인<신설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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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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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직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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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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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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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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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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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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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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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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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1【자격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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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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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3【영업보고서 등 제출】
add
제40조의 14【체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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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5【구비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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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6【비밀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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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7【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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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8【준용규정】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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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목적 및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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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입회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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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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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업무의 위촉등】
add
제45조 【분쟁의 조정】
add
제46조 【회원에 대한 연수등】
add
제47조 【감독】
제7장 징계
add
제48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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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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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업무의 제한】
add
제52조 【업무의 위탁】
제8장 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신설2001.3.28>
add
제52조의 2【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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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4【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52조의 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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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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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인쇄
보관
제21조(직무제한)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第1條의2의 規定에 의한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3.12.11, 2005.7.29>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회사의 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나. 자산등의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회사의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회사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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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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