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직무제한)
  •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第1條의2의 規定에 의한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3.12.11, 2005.7.29>
  •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 4. 회사의 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 나. 자산등의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 5. 회사의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 7. 회사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 8.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