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05호, 2016.03.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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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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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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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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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장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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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년원의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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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처우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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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년원 등의 규모 등】
제2장 수용ㆍ보호<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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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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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분류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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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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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호처분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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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원장의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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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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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상사태 등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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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고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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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보호장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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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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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규율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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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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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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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급여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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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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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환자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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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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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금품의 보관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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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친권 또는 후견】
제3장 분류심사<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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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분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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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분류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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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소년심리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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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제4장 교정교육등<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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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교정교육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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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학교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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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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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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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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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학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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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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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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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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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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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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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통근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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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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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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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특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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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교육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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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장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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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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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보호자교육】
제5장 출원<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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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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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임시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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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보호소년의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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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호소년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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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사회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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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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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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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제6장 보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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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방문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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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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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청소년심리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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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소년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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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소년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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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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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기부금품의 접수】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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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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