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 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최소 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운항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