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소유자등은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리·개조는 제외한다)을 한 경우에 제26조제9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를 항공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항공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