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운송용 조종사
  • 2. 사업용 조종사
  • 3. 자가용 조종사
  • 4. 부조종사
  • 5. 경량항공기 조종사
  • 6. 항공사
  • 7. 항공기관사
  • 8. 항공교통관제사
  • 9. 항공정비사
  • 10. 운항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