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항공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6.9>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6.9>
③ 삭제 <2003.7.25>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기체(機體) 및 발동기(發動機)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와, 새로운 종류·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3.23>